오늘은 현금의 입금 한도와 자금출처조사 기준,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의 입출금을 과도하게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많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의 흐름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현금 입출금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ATM 입출금 제한
2. 입출금 문진표 작성
3. 현금입출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주의사항(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1. ATM 입출금 제한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ATM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ATM으로 통장이나 카드 없이 무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는 1회 최대 입금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수취 한도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ATM 무통장 입금액 : 1회 최대 100만 원 → 1회 최대 50만 원
- ATM 무통장 수취한도 : 한도 없음 → 1일 수취한도 300만 원
이렇게 정부에서 ATM 입출금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걷네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대응책으로 ATM 입출금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2. 입출금 문진표 작성
기존에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이 문진표가 세분화되어 좀 더 까다롭게 바뀝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의 책임자와 면담을 하여 인출사유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현금입출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주의사항(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입출금을 과도하게 할 경우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Risk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입출금 시 어떤 흐름으로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통보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서 금융위원회에 해당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보고되고, 이중 의심 가는 일부 거래를 금융위원회에서 선별하여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이 제도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A은행에서 900만 원을 거래하고, B은행에서 900만 원을 거래하면 해당 내역이 금융위원회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입금을 900만 원하고, 출금을 900만 원 하여도 금융위원회에 별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하루에 9백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거나 며칠에 나눠서 연속적으로 인출했다면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주신다면 입출금 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명심하고 은행에서 입출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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