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있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예정고지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납부기간 등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납부기간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3.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4.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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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예정고지란, 납부기간
부가세 예정고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50만 원을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고지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원래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3Q 예정신고를 하고, 2・4Q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예정고지를 하여 직접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간이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나옵니다. 이를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3~9개월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을 받을 때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영치되었을 때
- 금융기관 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
- 한국은행, 채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때
- 사업에 극단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위기가 왔을 때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나 동거가족이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일 때
- 도난, 자연재해, 화재,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3.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추가로 연장할 경우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부가세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 기간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 13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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