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있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예정고지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납부기간 등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납부기간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3.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4.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함께 보면 좋은 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종류 총정리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납부기간

 

부가세 예정고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50만 원을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고지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원래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3Q 예정신고를 하고, 2・4Q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예정고지를 하여 직접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간이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기한
부가세 예정고지 기한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나옵니다. 이를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3~9개월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을 받을 때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영치되었을 때
  • 금융기관 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
  • 한국은행, 채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때
  • 사업에 극단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위기가 왔을 때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나 동거가족이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일 때
  • 도난, 자연재해, 화재,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3.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추가로 연장할 경우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부가세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 기간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 13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