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삼쩜삼이라는 어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쩜삼 어플에 20% 정도의 수수료를 내며,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어플의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고 있는 세금의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서비스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세환급금이란?
2. 국세환급금 발생 사유
3. 국세환급금 홈택스 조회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정리(원천징수 3.3%)
1.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실제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개인이 찾아가지 않을 겨우 미수령 환급금으로 처리되는데요. 환급을 받지 않으면 5년 이내에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받아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미루지 말고 조회하여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2. 국세환급금 발생 사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기납부 세액(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 납부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이 발생
이 2가지 사유 중 대부분의 국세환급금은 첫 번째 사유인 기납부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 보다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기납부 세액 : 매출 x 3.3%(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 결정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는 장부(간편 장부 or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비용을 인정받고, 부양가족 여부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매출이 작은 영세한 사업자라면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통해 국가에서 필요경비를 크게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를 크게 적용받는다면, 기납부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크게 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3. 국세환급금 홈택스 조회 방법
이렇게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아래의 경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국세환금 → 국세환급금 찾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조회를 하면,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환급금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주요 세무 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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