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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보다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비품처리비, 임차료 등 비용의 크기를 줄여 이익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비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지금부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매입세액이란?
2.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3. 매입세액 공제 대상
4.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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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세액이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2번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기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일반과세자)
    • 매출 x10% - 매입 x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 발생 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10%에서 매입 시 공급자에게 낸 부가세 10%를 빼서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판매를 위한 과자를 개당 1,100원에 10개를 매입했다면, 여기서 과자공장에 지불한 11,000원 중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 1,000원이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편의점주 입장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매입세액 ↑ : 납부세액 ↓

 

 

2.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이렇듯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표현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vs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공제 vs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지금부터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여기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했다는 입증은 세금계산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이 과세사업이어야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기의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문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풀어서 불공제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3.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지출(8인용 이하의 승용차, 경차 제외)
  5. 접대비 관련 비용
  6. 항공 고속버스 철도요금 등 여객운송업(출장 관련 숙박비는 가능)
  7. 사업자등록 전 지출(단, 20일 이내 지출은 가능)
  8. 면세사업자 or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9. 해외에서의 사용
  10. 과세 면세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지출
  11. 기타(인건비 등)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식의 경우 직원들과의 식대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거래처와의 접대 목적이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주차비의 경우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임직원을 위한 주차비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임직원 경품으로 지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지만, 역시 거래처의 접대용으로 사용했다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 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비공제 취지는 토지의 공급에 과세 사업여부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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