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개념과 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식업이나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가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지만, 원재료 가액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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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매입세액이 없으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징수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그 매입가액 중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요식업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 축, 수, 임산물등의 원재료 구매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매출세액을 뱉어내야 하는 부담감을 완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일반 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 매입한 원재료가 부가세가 면제되어 공급받는 농, 축, 수, 임산물인 경우
- 면세 농산물을 사용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경우
- 제조, 가공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즉,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 매출 과세표준별로 상이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과표가 2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반기 매출액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집니다. 음식점의 반기 매출액이 3억 5천만 원이었다면, 의제 한도는 60%인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억 1천만 원보다 매입한 농수산물 금액이 많다면 그 한도만큼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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