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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차량 구입 시 감가상각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개인과 법인 할 것 없이 차량 구매 시 절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였어도, 이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업자의 자동차 경비처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 차량구입 시 경비처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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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차량구입 시 경비처리 한도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업무용 차량이 아닌 8인승 이하의 승용차라면 사업자 종류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한 차량에 한해 경비처리 가능
-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2대 이상부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간이과세자 : 요건, 제한 없이 경비처리 가능
이렇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 구입 시 비용처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부가세 공제 차량(경차 or 9인승 이상 승합차)나 영업목적 차량이라면 비용처리에 한도가 없는데요. 이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공제 차량(경차 or 승합차), 영업목적 차량, 간이과세자 : 비용처리 한도 없음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 연 1,500만 원 + Ɑ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감가상각비 800만 원 + 기타 유지비용 700만 원
- 운행기록부 작성 시 : 감가상각비 800만 원 + 기타 유지비용 한도 없음
이렇듯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기타 유지비용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이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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