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세의 납부기간과 종류별 납부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개인과 사업소, 종업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각 항목별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율과 징수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세 납부기간 및 대상
2. 주민세 개인분
3. 주민세 사업소분
4. 주민세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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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세 납부기간 및 대상
주민세는 과거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요.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1만 원 이하가 부과고지되며,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따라 250원/m² 이 추가됩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월 급여액에 0.5%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종업원분은 월 급여액이 확정되면, 다음 달 10일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종류 | 납부기간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 매월 다음달 10일 |
2.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1만 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자 : 7월 1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단, 미성년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
- 부과세율 : 1만 원 이하로 조례로 정한 금액
3.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자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법인은 규모 제한 없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양곡·연탄·담배 소매상과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모든 법인은 물론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
주민세는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 이 넘는 경우 1m²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지자체가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개인·법인·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는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와 출산·육아 휴직기간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직전연도 같은 달에 비해서 증가하고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소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실제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법령에서는 “30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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