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장에서의 근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잡을 하여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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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은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9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장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면서, 연 2,000만 원이 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 2,000만 원은 수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간 직장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집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게 됩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앞서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율은 보수 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100%가 적용되며, 보수 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50%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의 건강보험료와 다르게 본인이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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