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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지난 2023년 4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된 것에 이어 동일한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도 납부유예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된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부터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조건
2. 납부유예 기간 및 이자율
3.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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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청 조건

 

주택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공부상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세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 대해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or 만 60세 미만이라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세금체납이 없을 것
  •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 재산세가 100만 원 이상일 것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주택 재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될 경우 재산세 납부유예가 취소됩니다. 또한, 재산세가 100만 원 이상이기 위해서는 주택 시세가 약 7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납부유예 기간 및 이자율

 

재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납부 유예 기간 : 해당 부동산 처분 시까지
  • 이자율 : 연 2.9%

 

만약 해당 아파트를 팔 계획이 없더라도 증여나 상속이 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만약 상속이 된다면, 상속인이 재산세 납부 의무까지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연 2.9%가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셔서, 연 2.9%의 이자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납부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 및 기간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본인이 꼭 신청해야만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재산세 납부 기한에 3개월 전까지 신청
  • 납세 담보 : 본인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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