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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제3의 월급',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여태까지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공무원 저연차분들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4. 신청 및 지급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해 구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3가지 가구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소득기준

 

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소득기준과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기준 2023년 소득기준 2023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4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홀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12만 원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미만 330만원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을 명확히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 자영업자 총 급여액 계산 : 업종별 조정률 x 연간 소득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총급여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총급여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

 

 

2) 재산 요건

 

소득기준을 만족한다고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재산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요건 : 2.4억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1.7억 미만

 

1.7억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이 50%로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
모바일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모바일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4.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을 3월에, 전년도 귀속분 전체를 5월에,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3월이나 9월에 신청할 수 없고 5월에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신청일자에 따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2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경우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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