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 방법
최근 전세사기가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세 계약을 해야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 2.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하는 방법(대책) 깡통전세란, 깡통전세 감별기 1.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의 경우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가 되지 않아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차..
2023. 4. 26.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