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와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해외주식을 하다 보면, 국내 주식과 다르게 세금을 신경 써야 합니다.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미국 주식 세금의 부과 기준과, 신고, 납부방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목차>
1. 미국 주식 세금 종류(양도세, 배당세)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3.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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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주식 세금 종류(양도세, 배당세)
미국 주식에는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인데요. (줄여서 양도세, 배당세) 이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해진 금액에 배당을 주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배당주가 아주 잘 되어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식이 분기별로 배당을 주고, 월별 배당을 주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주는 배당만으로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배당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 징수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배당이 들어올 때 세금이 납부된 상태로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입니다. 국내의 배당소득세율이 14%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국내에서는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국가에 투자했을 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가 부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판 금액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테슬라라는 주식으로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수익실현을 했다면, 이 300만 원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그리고 연간 250만 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즉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해외주식 수익이 400만 원이었다면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는 점은,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고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해서 실현한 수익만 양도차익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 양도차익 계산 시 유의사항 : 양도세 손익은 실제 환전 시점과 무관합니다. 내가 언제 환전을 했는지 기준이 아닌, '매수,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환율이 1,200원일 때 주식을 매수하고, 1,100원일 때 주식을 매도했다면 세금으로 계산되는 양도차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배당소득세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지난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5/1 ~ 5/31
- 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or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or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20% 가산세, 줄여서 신고 시 10% 가산세 적용
사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내야 하는데요. 양식도 상당히 복잡해서 소액 개인 투자자인데 이를 저희가 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매년 4월 중순쯤에 각 증권사별로 안내가 되는데요. 각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이 서비스는 제공하고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타사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셀프신고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Tip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의 양도세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절세하는 전략도 존재합니다.
Tip 1 :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매수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줄인다.
예를 들어, A종목과 B종목에서 4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C종목에서 2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고, 아직 C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이 C종목을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해가 난 시점에 C종목을 팔고, 다시 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양도소득이 200만 원으로 줄게 되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됩니다.
Tip 2 : 장기 투자 종목은 연말에 250만 원씩 팔았다가 다시 사자!
대부분의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장기투자를 하십니다. 이 경우 매도를 거의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매년 연말에 250만 원씩은 매도했다가, 이듬해 다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22% 세금을 조금씩 절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전력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를 해도 결제가 들어가는데 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가 12월 31일에 매도했어도, 실제로는 양도 수익이 이듬해 1월 2일로 잡혀서,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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