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와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사망 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인데요. 최근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세를 12조 원을 내야 한다는 기사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는 재벌 회장님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 아니게 됐습니다.
과연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증여세율과 차이점
2. 상속공제(일반, 배우자, 금융재산)
3. 배우자 상속공제 케이스별 판단 기준
4. 상속세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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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증여세율과 차이점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역시 무상양도에 매기는 세금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공유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 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그에 반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가족 or 친족)가 증여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되는데요. 따라서, 세율만 따졌을 때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 가정 : 재산 100억, 자녀 100명
- 상속세 : 약 40억
- 증여세 : 생전 1인당 1억씩 증여 시, 1인당 약 500만 원(총 5억)
이 가정이 비현실적이지만, 재산이 많다면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은데요. 이 상속공제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공제(일반, 배우자, 금융재산)
증여의 경우 공제가 자녀는 10년의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으로 적은 편인데요.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5억 원을 일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순금융 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순금융 재산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현금이 부동산보다 재산 계산에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순금융 재산 20% 공제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공제를 받게되면, 최소 12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케이스별 판단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일때와 2명일 때 상속세 계산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배우자 공제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케이스별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지분이 달라집니다.
- 케이스 #1 : 1.5/2.5(배우자 1.5, 자녀 1)
- 케이스 #2 : 1.5/3.5(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
따라서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된 지분이 작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1억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상속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법정 상속지분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했다고 해도, 이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상속세 절세 포인트
위와 같이, 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집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의하셔서, 꼭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 타계 임박해 재산 처분 금지
상속세를 줄일 생각으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데요. 타계 임박 전 거래된 내용은 세무당국에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자산보다 상속공제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15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이 유리
재산이 15억 원 이하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은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15억 원 정도까지는 크게 내야 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 15억 원 초과 시 사전 증여 고려
단, 사전 증여 후 10년 내 부모님이 타계하시면 상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실 거면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받는 대상을 늘리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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