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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인데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만 된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과 대상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2.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인데요.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지급내용 : 1인당 연 100만 원(분기 25만 원)

 

 만약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한 번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은 올해 4분기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각 신청기간 별로 만 24세의 연령의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보시고, 혹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번 분기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만약 내가 만 24세에 끝에 있고,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6년 1월 2일생이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0년 2~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96년 7월 2일생이 이번에 처음 신청한다면, 지난 2020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0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급신청-대상자
소급신청 대상자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apply.jobaba.net

 

 청년 기본소득은 위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이후 분기에도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일괄지급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 or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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