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대체공휴일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4일 더 쉰다!
2. 대체공휴일 언제 쉴까?
1.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4일 더 쉰다
현재 국회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대체공휴일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6건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법안들은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도록 한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휴일은 총 113일로 지난해 115일, 2019년 117일에 비해 적습니다.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6~12월에 있는 공휴일은 모두 주말인데요.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4일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휴일에 관한 법안은 야당 역시 특별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공휴일 도입 찬성이 72.5%로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공휴일 언제 쉴까?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 규정(시행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체휴일 대상(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휴일을 어느 날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전’ 비공휴일을 지정하자고 합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올해 8월 15일의 경우, 서 의원 안대로라면 13일(금요일), 강 의원과 박 의원 안대로 라면 16일(월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저는 어느날에 쉬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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