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되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5000명씩 발생하며 위중증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응으로 '방역 패스(or 백신 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에도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연 백신패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백신패스 적용 다중시설
2. 백신패스 발급 방법
3. 백신패스 위반 시 처벌
1. 백신패스 적용 다중시설
방역 패스(백신패스)는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또는 방역 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입니다.
방역패스(백신패스)는 지난 11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정부는 12월 6일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에도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3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입니다.
다만, 미접종 자라도 혼자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적 모임 인원 중 최대 1명까지는 미접종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 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 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12세 이상이면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학교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시설에서 청소년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2. 백신패스 발급 방법
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큐브와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 확인서로 가능하고,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습니다.
면역 저하 또는 항암제·면억억제제 투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이들은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통증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은 접종 예외자가 아닙니다.
아울러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 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부스터 샷을 추가 접종하셔야 합니다.
3. 백신 패스 위반 시 처벌
백신패스 위반 관련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선 접종 증명·음성 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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