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방역 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 확인자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시선과 방역을 위한 당연한 처사라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방역패스란
2. 방역 패스 발급 방법
3. 방역패스 위반 시 처벌
※함께 보면 좋은 글
1. 방역 패스란
방역 패스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또는 방역 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 패스는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8일 본격 시작됩니다. 단,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월 단위 회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2주 후인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경마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의료기관, 노인 이용시설 등입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은 PCR 음성 확인자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역패스 발급 방법
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큐브와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 확인서로 가능하고,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습니다.
면역 저하 또는 항암제·면억억제제 투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이들은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통증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은 접종 예외자가 아닙니다.
3. 방역 패스 위반 시 처벌
방역 패스 위반 관련 처벌은 엄중합니다. 우선 접종 증명·음성 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일지킴이 약국 찾기, 영업시간 확인 방법 (0) | 2021.12.10 |
---|---|
백신패스 발급, 적용 다중시설 총정리 (0) | 2021.12.03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 (0) | 2021.11.03 |
여권 사진 규정, 재발급 온라인신청 (0) | 2021.11.01 |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1) | 202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