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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10% 할인받는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3.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법
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함께 보면 좋은 글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 12월 31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되어, 1994년에 최초로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인 '자동차 관리법'상 경유 자동차로 유로 4 이하의 경유차에 부과됩니다.
- 유로 5, 유로 6, 저공해 차량 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차량 3년 면제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부과됩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이 크고, 차령이 오래될수록,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운행할수록 늘어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 1️⃣대당 기본 부과금액 * 2️2️⃣오염유발계수 * 3️⃣차령계수 * 4️⃣지역개수
- 1️⃣ 대당 기본 부과금액 = 기준 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 산정지수(22년 기준 2.102)
- 2️⃣ 오염 유발계수
- 3️⃣차령계수/ 4️⃣지역개수
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납신청, 납부하면 1년 분의 10% 감면
- 3월에 신청,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wetax 사이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이 지나,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3월에 하반기 분 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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