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용증 쓰는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방법,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로 내 집 마련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납부해야 향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2. 차용증 쓰는 방법, 법적 효력
3.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은 다양합니다. 사람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여러 블로그에서도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① 아래 Link로 서울중앙지방법원 Site 방문
② '차용증' 검색
③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아래는 차용증 양식 캡쳐본입니다. 작성방법 및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2. 차용증 쓰는 방법, 법적 효력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떤 것들을 차용증에 적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는 정당한 금전거래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작성한 시기가 명확
차용증은 작성한 시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한참 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썼다면 이는 정당한 차용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기록이 남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② 채무 변제 조건
적정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 시점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무이자로 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제3 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③ 이자와 원금 상환 철저
돈을 빌린 자녀는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작성한 시기에 맞게 은행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한 번 조사를 벌이면, 자금 대여로 인정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는 날까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3.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항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이 이자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1년 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면, 적정 이자율을 연간 4.6%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일부를 안 받고, 1.6% 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3%인 9백만 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가액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천만 원 까지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2억 1,700만 원 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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