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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사 이후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인 임의계속가입제도와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나 피부양자 등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2. 퇴사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3. 퇴사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훌륭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일정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세금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소득 수준, 자산 등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료 부담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고용주인 회사와 가입자인 근로자가 50:50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지역가입자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자산 등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산이 없다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줄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거나 직장 외 수입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퇴사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를 하면 2개월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니,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본인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직장에서 냈던 건보료보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장의 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자 때 납입한 금액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조건 :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기간 1년 이상(연속적일 필요 없음)
  • 신청기한 : 고지서가 고지된 이후 2개월 전
  •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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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퇴사 이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인데요.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or 전화 or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피부양자를 받아줄 직장가입자에게 신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 → [피부양자 업무_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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