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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나 무직인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재산 요건을 넘어가 피부양자 요건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4. 주택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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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설명하기 전,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은 총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인, 교사, 공무원 등은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자나 은퇴하신 분은 소득+재산+차량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 :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직장 50%, 개인 50% 부담)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차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개인 100% 부담)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자녀, 은퇴한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은 지속 강화되고 있어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모두 제외한 순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박탁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는데, 이 주택의 고세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 9억 원 사이라면 소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의 60%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만 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면 상당한 가액의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주택) / 70%(토지)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재산과 상관없이 직장에서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전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4. 주택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월세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택 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기준 - 택스&라이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여 모든 임대 소득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수입을,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수입을, 3주택자의 경우에는

taxn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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