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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복비 인하 시행(2021.10.19)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중개보수 최고 유율이 최대 반값 수준으로 인하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하된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10월 19일부터 임대차 계약은 최대 0.8%에서 0.6%로, 매매계약은 0.9%에서 0.7%로 각각 0.2%포인트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 0.8%를 적용받던 6억 원 이상~12억 원..

2021. 10.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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