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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중개보수 최고 유율이 최대 반값 수준으로 인하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하된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부동산-중개수수료-개정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10월 19일부터  임대차 계약은 최대 0.8%에서 0.6%로, 매매계약은 0.9%에서 0.7%로 각각 0.2%포인트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 0.8%를 적용받던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4%로, 매매는 0.9%를 적용받던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5%로 내려가는 등 인하 혜택이 가장 큰 가격 구간에서는 ‘반값 복비’ 수준이 됐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 때 ‘부칙’을 통해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인하 안이 전국에 동시 적용됩니다. 

 

 

개정 요율이 적용되는 계약일 시점은 19일이다. 잔금이 남았더라도 이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이번에 인하된 요율은 상한으로, 요율 내에서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추가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중개보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는 이르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상한 요율을 모두 내는 것은 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매도자 중개보수 0원, 매수자 중개보수 반값’을 내걸고 있는 다윈 중개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화제입니다. 다윈 중개는 10월 19일 다시 반값으로 인하된 자체 요율표를 공개했습니다. 다윈의 매수자 중개보수는 매매 15억원 이상은 0.35%로 법정 요율 0.7%의 절반입니다. 2억 원 이상~9억 원~9 미만은 0.3%(법정 0.4%), 9억 원 이상~12억 원~12 미만 0.35%(법정 0.5%), 12억원 이상~15억 원~15 미만 0.35%(법정 0.6%) 등으로 인하된 상한 요율보다 0.1% 포인트~0.25% 포인트 낮습니다. 9억 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중개보수가 315만 원으로 법정 요율을 적용한 45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실무에서는 0.9%를 받는 경우보다 0.2~0.3% 요율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미리 협의하는 게 좋은데요.

 

  • 매도인/임대인 : 매물을 내놓기 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금을 공인중개사에 제시하여 협의
  • 매수인/임차인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확인한 후 협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일 경우에는, 꼭 맘에 드는 매물을 보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맘에 드는 매물을 보고 계약이 코앞으로 왔는데, 중개수수료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앞에서 중개수수료 협의하면 잘 협의될 확률이 낮겠죠?

 

 -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시 주의사항

 

부동산-복비-주의사항
부동산 복비, 이건 주의하자!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적정 요율을 협의할 때, 부가세가 별도인 것인지 명확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가 10%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3%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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