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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용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겉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주거 형태를 명확히 알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점
2. 다가구 다세대 주택 세입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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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용어부터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건물 외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주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렸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공동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의 합계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은 건물의 연면적(1개 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층수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2층부터 5층이라면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은 위의 언급된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데요. 따라서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구조입니다. 또한 한 다가구 주택에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과는 외관상 1층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호수별 분양도 가능한데요. 호수별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건물 전체가 1명의 소유인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 다세대 다가구 주택 세입자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물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세입자라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전에 내가 들어가려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다세대주택, 그렇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건축물과 토지의 정보를 담은 기록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열람 방법과 인터넷 발급 방법

twojobschool.co.kr

 

 - 전입신고

 

 전입신고 시에도 다가구와 다세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 1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히 적으면 호실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다면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은 입주하려는 해당 호실의 기대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호실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주는 한 사람 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렸습니다.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특약 형태로 전체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가구에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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