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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건축물과 토지의 정보를 담은 기록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열람 방법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말 쉽습니다.

 

<목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종류
2.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3. 부동산등기부등본 스마트폰 어플 열람
4. 부동산등기부등본 뗄 때 주의할 점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아래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종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방문해서 떼는 것이고, 3번째와 4번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 간편하게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 3번째, 4번째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법원 등기소 방문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3.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4. 인터넷 등기소 스마트폰 어플 이용

 

 먼저 등기부등본을 때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건물의 종류입니다. 부동산 건물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입니다.

 

  • 일반건물 : 단독, 다가구 주택 등
  • 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일반건물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총 2가지가 존재하며,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실 때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열람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먼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이렇게 나온 화면에서 부동산의 소재 지번으로 찾기 혹은 도로명 주소로 찾기 등 본인이 편한 형태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2. 열람하기(소재지번, 도로명주소로 찾기)

 

 

 이후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일반건물의 경우 토지+건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토지나 건물만 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 구분 선택

 

 

모든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해당 소재지의 부동산이 뜹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주소를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4. 주소 확인 후 선택 클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가 아닌 전부를 선택합니다. 전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부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말소 사항 선택을 할 것인지, 현재 유효사항만 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사항이란, 현재는 효력이 없는 과거 등기 이력을 말합니다.

 

 

5. 전부 or 일부 선택 / 말소사항 포함여부 선택

 

 

 다음으로 부동산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공개를 선택하고, 모른다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6. 부동산주인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화면

 

 

 마지막으로 내역을 확인한 후 결제를 누릅니다. 결재는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하면 됩니다.

 

 

7. 로그인 화면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스마트폰 어플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어플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의 경우 인터넷과 동일하게 회원/비회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

 

 

 로그인을 하셨으면 부동산 등기 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인터넷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히려 인터넷보다 더 쉽게 선택이 가능하니, 직접 해보시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클릭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뗄 때 주의할 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보통 계약 전, 계약 당일, 중도금 날, 잔금 날 각각 한 번씩 떼야합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계약 시에는 열람이 아닌 발급용으로 떼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급으로 뗄 경우, 발급 당일 전산으로 기재 중인 사항이 있다면 "신청 사건 기재 중이어서 발급이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열람의 경우 이런 문구가 없이 바로 발급이 되는데요. 계약 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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