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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신청일자와 신청 조건, 신청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개 및 지원대상 
2.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3.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 조건

 

2021_서울시_청년월세지원_포스터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출처 : 서울특별시)

 

 

1.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개 및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이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올해는 청년 5천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로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만 19세 ~ 39세 이하)
  • 지원 인원 : 청년 5천 명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동시 신청 가능

 

 청년 5천 명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이 만족되신다면 일단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선정 인원을 1.5배 늘린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과 재산 및 자격 요건 등을 조사하여, 4월 중 5천 명을 선정하고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 분을 지급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
  2. 연렁)만 19세 ~ 39세 이하(1981.3.4 ~ 2002.3.3)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번 거주요건에 보면 월세 60만 원 이하라고 나와있는데요.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 2.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임차료는 총 70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_월세_환산액_계산예시

 

 4번 소득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의 평균액이나, 2020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021_중위소득120%_건강보험료_기준

 

 - 신청 제외 대상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시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청년_월세_지원_사업_제외대상자

 

3.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 조건

 

 신청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1.3.3(수) 10시 ~ 2021.3.12(금) 18시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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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중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정 안된다면 카메라로 찍어서 JPG 파일로라도 첨부하셔야겠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상 청년 동거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선정방식

 

 선정 방식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_월세_지원_사업_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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