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오늘은 2020년 7월 임대차 3 법이 발의되면서 실시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임차인)이 추가로 2년 더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Q&A 기존에는 주택의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3 법에서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을 추가로 최대 4년까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2년 연장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렇듯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사람이나, 임대인(주택 소유주)도 알아야 할 중요한 법 개정입니다.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갱신..
2021. 2. 2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