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Q&A
1.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3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입니다. 과거 전국민에게 지원했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월 11일 부터 현금지원 사업이 개시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보다 대상이 다양해졌으나,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빠졌습니다.
1)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집합금지 업종에게 최대 지원금인 300만원이 지원되고,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기타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고 염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 입니다.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70만명
이번 3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없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직 한번도 신청을 못했거나, 받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단고 합니다. 5만명 규모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9만명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 법인택시 기사 : 8만명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전산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3) 신청절차 및 일정
Q)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A)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이 해당하며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 입니다.집합금지·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Q)개인택시 사업자도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인가?
A)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8만 명은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Q)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나?
A)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로 인해 시설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은 300만 원, 소규모 숙박시설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버팀목 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A)정부는 오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 250만 명을 대상으로 11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되므로 소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만 하면 신청 당일이나 이튿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정부는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 정부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추가로 찾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Q)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
?A)이미 폐업한 경우 버팀목 자금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해 교육을 받는다면 전환교육·취업 장려수당 100만 원, 재창업 아이템을 마련했다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자금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지원 받을 수 있나?
A)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차 때 지원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는 6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규 수혜자는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Q)특고·프리랜서 외 지원 대상은?
A)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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