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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의 개념 및 지급기준
2. 주휴수당 계산법 및 사례
3. 주휴수당 Q&A

 

 직장을 구해보셨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이라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개념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받아야 하는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인 주휴수당을 놓치고 계시진 않은가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썸네일 :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1. 주휴수당의 개념 및 지급기준

 

 -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의 개념(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주휴수당의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주(7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중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한드는 것이죠!

 

 -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이 3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 대표자이면서, 아르바이트를 1명만 쓴다 해도 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및 사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주 근로시간 / 5 * 시급  

 

바로 한주의 총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후 시급을 곱하는 건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1)

 

 

사례 1(시급 9,000원, 8시간씩 5일 근무)

 

 

 사례1과 같이 시급이 9,000원이고,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이라면 주휴 시간은 40에서 5를 나눈 8시간입니다. 이 8시간에 시급인 9,00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72,000원이 나옵니다. 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Total 432,000원이 됩니다.

 

사례 2)

 

 

사례 2(시급 9,000원, 8시간씩 3일, 5시간씩 2일 근무)

 

 

 시급은 동일하게 9천원이고, 8시간씩 3일/5시간씩 5일을 일한다면 주휴 시간은 Total 근무시간인 34시간에서 5를 나눈 6.8시간입니다. 이 6.8시간에서 시급인 9천 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61,200원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367,200원이 됩니다.

 

 

 

사례2의 월급

 

 

사례 2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월급형태로 받는다면 월급은 1,468,800원이 됩니다.

 

 

 

 

올해 3.1절인 3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일이라도 개인사정이의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월급 기준 주휴수당

 

 만약 월급을 받는 주 5일 근로자라면, 본인의 '월간 총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209시간은 주간 40시간을 일했을 때, 주휴일을 포함해 계산된 월 근무시간입니다.

 

 본인의 시급과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것이 최저 월급인 1,822,480원됩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자세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3. 주휴수당 Q&A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사람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달아보겠습니다.

 

Q.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주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Q. 카페 알바생인데, 주 4일 5시간씩 총 20시간을 일해왔습니다. 근데, 카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주 13시간만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였으나,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게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데, 이러면 저의 주휴일은 10시간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주휴 시간으로 계산되는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휴 시간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기준법에서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결근으로 15시간을 못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도 못 받고 그날의 임금도 못 받아서 2일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시엔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고 퇴직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있을까요?


A.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은 증빙 내역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Q. 근로 계약이 금요일에 끝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비정규 계약직인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을 못받았을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민원 →근로기준 탭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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