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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시던 사업을 접고 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꼭 전업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부업을 시도했다가 계속 진행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동남아 쇼핑 사이트를 시도했다가 최근에 폐업을 신청했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2.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3.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세무서에 방문하시고, 인허가 사업자라면 인허가를 내준 해당 관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구청에서 인허를 내주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구청에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폐업신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폐업 신청 → 인허가 관청 방문하여 폐업 신청
→ 다시, 세무서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폐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신고증입니다. 폐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홈텍스에서 온라인 폐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정말 간단하게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국세청-홈택스-휴폐업신고-캡쳐-화면
국세청 홈택스 휴폐업신고 화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휴폐업 신고를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휴폐업 신고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서의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간편 정리

0.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달라지는 내용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1.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 사업

twojobschool.co.kr

 

국세청-홈택스-휴폐업신고-캡쳐-화면
휴폐업신청 화면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휴업신고를 하실 것인지 폐업신고를 하실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휴업은 다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잠시 사업을 쉬는 것인데요. 홈택스에서는 최대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휴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폐업일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할 것이 있다면, 여유 있게 폐업일자를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업(폐업) 사유로 '양도·양수'를 선택하시면, 새로운 창이 떠서 양수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통합 폐업 신청 여부에 '여'를 신청하시면 인허가 관청에 함께 폐업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인허가 신고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고서는 화질만 좋다면, 휴대폰 카메라 찍어서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국세청-홈택스-휴폐업신고-접수목록-캡쳐-화면
휴폐업신고 접수목록 확인

 

 모든 휴폐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접수 목록에서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폐업 신청을 한 후 2~3일 정도 지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

 

 저와 같이 온라인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없이 폐업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시면 꼭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신고뿐만 아니라, 보험 정리까지 확실히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험 정리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자라면 근로자 상실신고와 사업장 말소 신고를 같이 하셔야, 4대 보험에서 이를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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