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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정의
2. 실업급여 수급 조건(Feat. 자발적 퇴사)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실업급여 받는 꿀 Tip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한 퇴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그만둘때 그만두더라도, 꼭 챙겨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해당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의 정의와 수급조건, 지급액 및 지급기간을 정리하겠습니다.


1.실업급여 정의

우선 실업급여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예상치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다음 취업까지의 기간동안 일정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실업급여 수급 조건(Feat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의 정의를 알아봤다면, 이제 수급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실업(구직)급여는 아래와 같은 수급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실 실업급여는 수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1) 자발적 퇴사 후 수급받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해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례

2)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이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지급기간)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4.실업급여 받는 꿀 Tip

 사실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퇴직사유가 자기 발로 뛰쳐나온 경우라면, 단기계약직을 구직하여 최종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만들면 됩니다.

1) 자발적 퇴사 후, 공공일자리 등 단기계약직을 지원해 1~5개월만 일한다!

실업(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직전 회사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셔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의 조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현재 국가에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1~5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고용이 이뤄지는 자리인데요. 정말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들이더라도, 퇴사 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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