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후, 1 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아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나의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혹시나 예외사항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제한사항, 대출한도, 예외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2.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이용 제한 강화
3.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한도
4.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예외 조항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9억 원 이하의 1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자나, 9억 원 초과의 1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데요. 2 금융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1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이시라면,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존 대출을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2.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이용 제한 강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면, 이후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요. 이미 전세대출을 받으셨더라도, 3억 원 초과의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즉시 회수 처리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현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최고 한도도 강화되었는데요.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회사별로 대출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 2억
- 주택도시기금 : 2억
- 서울보증보험 : 3억
물론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 내 80% 이하여야 합니다.
4.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예외조항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주는데요.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 구입 아파트 소재 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 구입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이 1~3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 전세대출의 회수 규제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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