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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최소 100만 원에서부터 최대 500만 원 까지, 소상공인 27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대상자와 신청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일정 및 방법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 요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공통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이 아닐 것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로 나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속과 집합금지 완화, 영업제한 업종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적용 업종 예시

 

 일반업종은 아래 표와 같이 연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를 판단합니다. 개업 시기에 따라 매출액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연간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일정 및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유형은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현재는 신속지급의 신청 기간입니다.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이미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신속지급 신청 일정

 

 신속지급은 3월 29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첫 3일 동안은 1일 3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 신청일정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은 4월 말부터 신청한다고 합니다. 4월 중 일정은 추가 공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온라인 신청절차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주요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_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 5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 4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60%이상 감소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40%이상 60%미만 감소 : 25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20%이상 40%미만 감소 : 200만원 지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 100만원 지원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더 두텁게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대상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매출액 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지원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액 감소율 40% 이상 60% 미만 : 250만원 지원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매출액 감소율 20% 이상 40% 미만 : 200만원 지원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지원

Q. 연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개업시기
[’19년말]
- 매출액 규모(’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 매출액 규모(’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①~’21.1월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②, 비교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 매출액 규모(개업월~’21.3월 월 평균 매출액③), 매출액 감소(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②’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해도 지원하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음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나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지원받나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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