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실 때, 가장 찝찝한 경우가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을 때입니다. 제한속도는 분명 넘은 것 같은데, 단속 기준에 적용되는 것인지 혼동될 때가 많은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나시면 앞으로, 카메라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찝찝함을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
2. 과속 범칙금 vs 과태료 정리
2. 과속 단속 조회 방법
1.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 및 과태료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속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릅니다. 대부분 제한속도에서 + 10km나, + 10% 까지는 괜찮다고 알고 계신데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가장 정답에 가깝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는 사실이 아닌데요. 한 유튜버가 경찰서와 한국교통공단에 직접 전화해본 결과, 과속카메라의 단속 속도에 대한 기준은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이 기준을 오피셜 하게 밝히게 되면, 제한속도가 아닌 모두 단속 속도에 맞춰 운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들의 집단지성으로 지금까지의 위반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제한속도 30~80KM 구간에서는 11km를 초과 시 단속되는 것으로, 90~110km 구간에서는 15km가 초과될 경우 단속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계일 뿐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제한속도 이내에서 운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과속 범칙금 vs 과태료 정리
과속을 하시면 초과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일반구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속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다른데요. 실제로 운전 중에 경찰관에게 직접 위반내역이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인카메라로 위반내역이 적발되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보시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표기되는데요. 범칙금이 일반적으로 더 싸기 때문에,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범칙금이 아닌 꼭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범칙금으로 내시면 속도위반이 2~3회가 쌓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과속 단속 조회 방법
과속 단속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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