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직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법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 주민번호가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엄청 간단하고, 모바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목차에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방법
2.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바일 조회/발급 방법
3.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의사항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중간에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을 입력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시면, 휴대폰 번호를 넣는 화면이 나옵니다.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하고, 문자인증 or 간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넣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통관고유부호등록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와 연결된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전화번호를 선택 후 삭제합니다. 만약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연결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위의 단계까지 발급내역이 조회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바일 조회/발급 방법
모바일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 중앙에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용하는데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변경 시 정보 수정
개인정보 변경 시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지속 수정해야 합니다.
③ 대행업체에서 주민번호 요구 불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대행업체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④ 유출 의심되면 재발급받기
유출이 의심되면, 바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최대 5회까지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목록통관물품에 대해서도 제출 의무화
목록통관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인 물품 중 150불 이하이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150불 이하여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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