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과 기간, 신청절차, 전용 온라인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연간 40만 원 정도의 다양한 휴가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기간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절차
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기업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복지 비용을 절감(65.5%)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휴가의 질 향상(80.8%), 재충전(89.8%) 및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92.1%) 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네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줘 20만 원으로 40만 원의 여행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 따라 근로자 적립급 20만 원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정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으로 휴가샵 이벤트와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을 기업에 유치하고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견기업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의료법인 근로자
다만,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소속된 변호사/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의 회계사/노무사/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의 약사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업의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30만 원을 입금해야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5/12(수) ~ 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해당 기업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소속 근로자들이 휴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직접 참여신청을 하고, 참여기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참여 신청 후 근로자 분담금 20만 원과 기업 분담금 10만 원을 모두 입금해야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업에서 신청 완료가 되었다는 정보를 들으면, 휴가샵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가샵에서 적립 포인트 40만 원을 사용하면 끝입니다.
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여 기업의 근로자라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개인 회원가입을 하시고 전용 휴양소 등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모두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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