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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209시간 기준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는데요. 2022년의 최저임금은 이에 5.1%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따른 월급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확정
2.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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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최저임금 확정

 

 2022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2020년 2.9% 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너무 적다"라고, 반대로 경영계는 "너무 많다"라고 반발하며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000원 정도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한 건데요. 주 5일 근로자라면 본인의 월간 총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계산해주는데요. 이를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9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인데요. 주 5일 월급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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