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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4. Q&A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07.07~'21.0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방역조치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위의 조건 중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업종이 연매출 아래 기준 이하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매출-기준
소기업 매출 기준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 일 수*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산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식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의 동월 일평균 매출 대비 감소액으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면 일평균 손실액이 나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산출-예시
손실보상 산정 예시

 

손실보상에 반영되는 고정비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가 반영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로 나뉘어 시행되는데요. 확인 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에서 자동 계산되는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한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1. 신속보상 : 온라인으로 10/27, 오프라인 11/3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2. 확인보상 : 온/오프라인 모두 11/10부터 신청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 증빙서류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4.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합니다. 

Q. 보상 금액에 상·하한액이 있는지. 

A.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서비스업종 평균 매출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하한액은 손실보상액이 몇천 원 수준으로 적은 경우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행정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Q.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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