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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 신청방법 및 시기
3. 시행 공고 원문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최근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00만 원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 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소기업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영업시간 제한시설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최대 400만 원) 지원받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되고, 별도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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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공고 원문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원문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NOTICE 소상공인 방역지원금.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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