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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 신청방법 및 시기
3. 시행 공고 원문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최근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00만 원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 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최대 400만 원) 지원받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되고, 별도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3. 시행 공고 원문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원문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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