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2022년에도 5월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확인 방법,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 '21년 9월 중
매년 5월 중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대상
- 2021년에 소득이 있어야 함(근로소득 or 사업소득 or 종교인 소득)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는 연 3천만 원 맞벌이의 경우 3천6백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조정률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집,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재산 합계액입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문자로 안내를 받습니다. 또한, 주소지로 안내 우편이 발송됩니다. 만약 본인이 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는데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 세무서 전화 문의
-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확인
해당 포스팅에서는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와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 대상자로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아래 방법대로 ARS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번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 수령 or 현금수령 여부를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에 최적화된 손택스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메뉴 구성은 동일하니, 홈택스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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