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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정확히는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지급기준
2.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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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인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나 월차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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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연차휴가 대체 합의 도입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용 여부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 여부와 사용 시기를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인데요.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는 해당 사업장이 쉴 때 근로자의 연차도 소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있으면 대체된 일수만큼 연차가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정산받을 연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로 대체되는 날은 보통 공휴일이었습니다. 사실 공휴일이라고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이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기업에서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었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 합의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 소진으로 대체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차휴가를 다 사용했으면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현금성 정산이기 때문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라고 재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두 번의 사용 촉진이 있습니다. 

 

  1.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요구(사용계획서 요구)
  2.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시기 지정

 

연차 사용 촉진은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눠서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시용 촉진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 근로자가 출근을 했으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의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와 연차 사용 기간 연장하는 합의를 진행합니다. 즉 올해 미사용 한 연차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 미사용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2년에 정산받는다 해도, 202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 잔여 연차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209시간*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일요일 or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했을 때의 월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급이 계산됩니다. 이를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 근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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