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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인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나 월차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쉬운 듯하면서도 복잡한 연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기준
3. 2022년 연차 대체 변경사항

 

1. 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직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1개월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신입사원은 처음 1년 동안 1달에 1개의 휴가가 나오고, 1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음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기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

 

80%가 안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고, 만근을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근 연차 휴가에 관한 고용노동부 판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개근으로 인한 11개의 휴가와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26개 중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1년만 근무했을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신 366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기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사업주분께서는 당연히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당당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연차대체 변경사항

 

2022년부터 연차 대체의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차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특정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연차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기존에는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쉬게 하고, 그만큼 개인 연차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2022년 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쉰다고 해서 근로자의 연차가 강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분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당당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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