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다면 '주휴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주휴수당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임에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발생기준
2. 주휴수당 계산법
3. 주휴수당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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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발생기준
주휴수당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7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모두 채웠다면, 고용주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을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1~2명을 쓴다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한주 근로시간/5) * 시급
한 주의 총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후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사례1에서는 시급이 9천 원이고,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40에서 5를 나눈 8시간에 시급 9천 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2,000원입니다.
사례 2)
사례2는 8시간씩 3일, 5시간씩 2일을 일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시급이 동일하게 9천 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61,200원이 됩니다.
사례 2와 동일한 근무시간에 월급을 계산하면 1,468,800원이 됩니다. 주급에 곱하기 4를 했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평일이라면, 2022년 부터는 5년 이하 사업장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이라도 개인 사정의 의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을 받는 주 5일 근무자라면, 본인의 월 총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209시간은 주간 40시간을 일했을 때, 주휴일을 포함해 계산한 월 근무시간입니다. 본인의 시급에 209를 곱하면, 월급 근로자의 월급여가 계산됩니다.
3. 주휴수당 FAQ
주휴수당 관련 FAQ입니다.
Q.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주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Q. 카페 아르바이트생인데, 주 4일 5시간씩 총 20시간을 일해왔습니다. 근데, 카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주 13시간만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였으나,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게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데, 이러면 저의 주휴일은 10시간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주휴 시간으로 계산되는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휴 시간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기준법에서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결근으로 15시간을 못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도 못 받고 그날의 임금도 못 받아서 2일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시엔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고 퇴직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있을까요?
A.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은 증빙 내역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Q. 근로 계약이 금요일에 끝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비정규 계약직인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민원 →근로기준 탭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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