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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내가 적립한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적금 통장 제도인데요. 매월 일정 금액을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100%라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3. 신청방법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본인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약정한 2년 또는 3년을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운영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을 한 후 학자금 대출 상환과 구직을 위한 교육비 마련을 도와주고자 함 
  •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에 도움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마련에 도움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을 도와줌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매월 납입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만약 연속 3회 이상 저축 누락,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본 조건인 금융 관련 교육 연 1회 이수를 무단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의무 위반으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는 지난해 3000명 모집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올해 7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준은 더욱 완화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147억 원을 투입해 가입자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세전 월소득 237만 원 이하에서 월소득 255만 원 이하까지 완화한다. 다만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39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득요건과 신청자격을 만족해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예외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조건

 

3.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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