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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매번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번에는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적용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이번 추석에는 가족모임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9.6 ~ 10.3)
2. 6인 사적 모임 백신 인센티브 적용
3.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 가능 여부 
4. 결혼식 99인 모임 허용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9.6 ~ 10.3)

 

 수도권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약 한 달간 연장됩니다.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데요. 지난 2주간 적용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는 몇몇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진 점

  • 수도권/제주 4단계, 전국 3단계 연장 기간 : 9/6 ~ 10/3
  • 4단계 식당·카페 영업시간 : 저녁 9시 → 저녁 10시
  • 사적 모임 : 최대 4인 → 6인(백신 접종자 포함)
  • 결혼식 하객 : 49명 → 99명

 

참고)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한 사람을 의미

 

전국-사회적-거리두기-단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달라지는-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2. 6인 사적 모임 백신 인센티브 적용

 

 재는 4단계 지역은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완료자가 2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인 오후 9시까지 4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6일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보다 늘어납니다. 최대 모임 이용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데요.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2인 이상,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6인 모임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10시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6인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6인 허용 조치는 식당·카페, 가정에서만 허용된다.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방 등은 기본 수칙이 적용됩니다.

 

 다3단계 지역에서는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데요. 현재 4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4명 상 포함될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모임 장소도 식당·카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가능합니다.

 

3.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 가능 여부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으로 정한 17~23일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오직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인정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밖을 7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5명이 1차 접종만을 받았고, 3명이 접종 완료 자라면 이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됩니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시 8인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8명이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결혼식 99명 모임 허용

 

 기존에는 4단계 지역의 경우 혼주와 신랑·신부를 제외하고 결혼식 하객을 최대 49명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일부터는 해당 기준이 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대로 49인까지만 초대가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대 99인까지도 하객을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당 식장 내에서 다른 공간을 여러 개 빌리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총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서는 기준을 보다 완화됩니다. 3단계에서는 식사를 제공할 경우 총인원이 49인으로 제한되는 것은 같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0명 가까이도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지역은 같은 예식장이더라도 인원들이 참석하는 공간과 동선을 분리할 경우 공간별 면적 4㎡당 1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간별로 99명씩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8명, 297명, 396명 등으로 대여 공간 수에 따라 최대 참석 인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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