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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부터 바뀐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 위진 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차상위계층 신청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과 지원 혜택,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2.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3. 차상위계층 기준 모의계산 방법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들의 소득을 순위로 매긴 후, 정확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의 50%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계층이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킨 액수까지 모두 환산한 금액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구가 소유한 재산(부동산, 보증금, 주식, 차량 등)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소득-조건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

 

2021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82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50%에 해당하는 91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급여별-소득-조건
차상위계층 급여별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 급여를 받습니다. 모든 차상위계층은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재산-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고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부분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월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공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 재산이 있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래 PDF 파일은 2021년 차상위계층 사업안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쁘시겠지만, 해당 PDF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차상위계층확인사업안내.pdf
1.63MB

 

 

2.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은 각 지원 급여별로 혜택이 달라집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식품기부나 아동 급식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지원의 경우 수술비 지원, 주거지원은 임대주택, 교육 지원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혜택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모든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차상위계층-지원-혜택-검색-방법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3. 차상위계층 기준 모의계산 방법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역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요. 모의계산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모의계산-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모의계산 방법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서로 들어갑니다.

 

차상위계층-기준-모의계산-방법

 

다음으로 본인 가구의 기본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일반재산,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계산 정보로, 자세한 대상 여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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