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9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과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
2. 지원대상
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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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즉 1인당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 월 75만 원
- 지급기간 : 최대 1년
- 지원인원 : 최대 3명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행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 15 새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연장해, 최고 39세까지 가능
- 신규채용 청년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채용된 청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올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 피보험자 수가 증가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이 시간 된 이후, 전체 근로자(피보험자) 수를 유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 등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먼저 20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은 6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했습니다. 신청일과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 1회 차 : 청년 채용일 이후 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 2회 차 : 채용일 이후 12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현황과 신청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등록을 누릅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사람을 클릭합니다.
월별 급여액을 적고, 기준인원 조회를 적용합니다. 조회를 누르면 숫자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준비한 6개의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모두 완료했으면 저장과 제출을 누릅니다.
제출까지 완료하면, 추가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방법을 선택하는 팝업이 뜹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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