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중증 병상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45일 만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백신 미접종자 식당 출입 가능 여부
2. 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

※함께 보면 좋은 글

백신패스 발급, 적용 다중시설 총정리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되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5000명씩 발생하며 위중증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응으로 '방역 패스(or 백신 패스)' 적용을 대폭

twojobschool.co.kr

1. 백신 미접종자 식당 출입 가능 여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이후 각종 유행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전국의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등은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도 강화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매장 내에서는 '혼밥'만 가능하고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이 커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

2. 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


이번 거리두기 강화안과는 별개로,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만 아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모임과 행사, 결혼식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포함해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임, 행사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