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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한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80% 이상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재택으로 치료하면서, 공동 격리자의 수칙과 재택치료 절차, 생활비 추가 지급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코로나 재택치료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2. 재택치료 절차, 해제 
3. 재택치료 공동 격리자 수칙
4. 재택치료 추가 생활비 지원금

 

1.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의 80% 이상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자 대상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위의 3가지 요건에 만족하면, 재택치료 대상자입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입원 치료로 전환됩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 대상자

 

 

2. 재택치료 절차, 해제

 

  재택치료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치료 절차
재택치료 절차

 

재택치료는 코로나 치료 어플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및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플에는 정신 상담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증상이 발생 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진료를 보면, 조제약을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재택치료키트와 건강관리 세트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키트
재택치료자 키트

 

 주기적으로 건강과 격리 관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고발을 통해 구상권 행사가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재택치료 공동 격리자 수칙

 

공동격리자의 관리 수칙
공동격리자 생활수칙

 

재택치료의 경우, 보호자 및 동거인이 공동 격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격리자 역시 입원 요인이 없어야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급적 필수 공간은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역시 불가합니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7일이고, 격리 중 진료나 약 수령 시 외출이 허용됩니다. 6~7일 차에 PCR 검사 후 음성 확인되면 8일 차부터는 학교와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자 격리 해제 절차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관리

 

4. 재택치료 추가 생활비 지원금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금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자이고, 18세 이하일 경우 추가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재택치료 생활지원비의 제외대상입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한 자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4. 해외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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