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한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80% 이상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재택으로 치료하면서, 공동 격리자의 수칙과 재택치료 절차, 생활비 추가 지급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코로나 재택치료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2. 재택치료 절차, 해제
3. 재택치료 공동 격리자 수칙
4. 재택치료 추가 생활비 지원금
1.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의 80% 이상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3가지 요건에 만족하면, 재택치료 대상자입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입원 치료로 전환됩니다.
2. 재택치료 절차, 해제
재택치료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 치료 어플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및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플에는 정신 상담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증상이 발생 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진료를 보면, 조제약을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재택치료키트와 건강관리 세트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과 격리 관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고발을 통해 구상권 행사가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재택치료 공동 격리자 수칙
재택치료의 경우, 보호자 및 동거인이 공동 격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격리자 역시 입원 요인이 없어야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급적 필수 공간은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역시 불가합니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7일이고, 격리 중 진료나 약 수령 시 외출이 허용됩니다. 6~7일 차에 PCR 검사 후 음성 확인되면 8일 차부터는 학교와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4. 재택치료 추가 생활비 지원금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자이고, 18세 이하일 경우 추가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재택치료 생활지원비의 제외대상입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한 자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 해외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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